Hello,
갑자기 2024년 8월에 KBS TV수신료 모바일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 메시지발송인 : 한국방송공사
- 수신료징수수탁기관 : 한국전력공사
- KBS수신료 콜센터 : 1588-1801
TV수신료 분리징수에 관해 뉴스에서 얼핏 본 내용이긴 했지만, 실제로 바뀌는 게 없어서 그냥 다 흘려 보냈는데, 그 동안은 몰랐던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TV수신료 분리징수 도입과 달라지는 점
한국은 각 가정에 TV가 있으면 TV수신료를 2,500원 내야합니다. 방송법으로 정해져 있죠.
대한민국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 수상기(이하"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KBS 채널은 이렇게 전 국민이 내는 2,500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이며, 한국의 대표방송, 공영방송이라고 하죠.
여태까지는 전기요금에 같이 부과 되었거나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함께 기본으로 책정 되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어차피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 이니까요 -
법 조항을 보니 그 전에도 수상기가 없으면 안 내도 되었는데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은 안 냈겠지만, 신경 안 쓰는 사람은 그냥 내야 하는 구조 였던 것 같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분리징수 라는 방법을 통해 알려주는 걸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태까지는 TV가 없어도 TV수신료를 내게 했다는 이야기죠 -
한국이 많이 발전 한건 맞지만, 아직까지도 비상식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5항, 대통령 시행령으로 여태까지 같이 받던 TV시청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게 되었고, 이제 별도로 내는 제도입니다.
결론은 TV수신료를 안 내도 되게 하는 게 아니라 TV가 없으면 안 내도 된다는 것을 좀 공식적으로 제도화 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TV에 가입해서 요금을 따로 내는데 KBS수신료 내야 하나요?
KBS 안 보고 싶으면 안 내도 되나요? 아니오.
TV를 가지고 있거나 인터넷 TV를 보기위해 셋탑 장비가 있다면 KBS수신료 내야 합니다.
심지어 아파트 주방에 기본으로 달려있는 TV모니터가 있어도 해지하려면 이 모니터를 떼고 해지신청해야 법적으로 안 내도 되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 동안은 집에 전기세와 함께 냈다면 이제는 따로 내는것만 달라졌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결론
TV가 있고, 인터넷 TV보고 있던 사람들은 어차피 내야 하는데, 번거롭게 분리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입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