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요새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기사 중 하나가 전세사기 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사례 중에는 부동산 중개업자도 같이 사기에 가담 했거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아닌데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사기 안 당하려고 부동산중개소를 믿고 계약 하는 건데, 같이 거짓말 한다면 꼼짝없이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꼼꼼히 확인하기
  • 집주인 직접 만나서 계약하기
  •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대리계약 하는 경우, 신원 파악하기
  • 이사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먼저 처리하기
  • 전세 보증보험 가입하기


부동산중개업소 믿을만 한 곳인가? 판단하는 방법

  • 부동산에 직접 방문한다. 
요새는 앱이나 전화로 먼저 상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이 현장에 와서 집만 보여주거나 밖에서 만나서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에 '공인중개사무소' 라는 문구나 대표자명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방문 했을 때 사무실에 대표자명, 허가번호, 인장 혹은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 중개사의 실물명함을 받는다.
문자로만 명함을 보내주는 경우도 많고, 명함을 안 가져왔다며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 나에게 집을 소개해준 직원이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명함을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트윈 국토(구.국가공간정보포털) 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를 확인해 본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네이버나 구글에 [브이월드]라고 검색합니다. 원래 '국가공간정보포털'이라는 이름이었는데, 2024년부터 이름이 변경 되었습니다. 



[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부동산중개업조회] > 
[지역검색]에 시도선택, 시구군선택 > [상세검색]에 상호명 입력 후 [조회]



등록번호를 모르더라도 이름만으로도 검색이 되고 대표자사진, 등록번호, 등록일자를 볼 수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리스트도 볼 수 있어서 대표자나 직원이 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확인했는데 나에게 집을 안내 해준 사람이 중개보조원이었고, 그 중개보조원이 계약까지 진행하려고 한다면 중개사를 바꾸는 것이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집주인 대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대리계약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해야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집주인이 외국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아예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리지정해서 대신 계약을 의뢰한 경우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중개업소가 믿을만 해야 하는데, 보통은 내가 이사가고자 하는 곳에 근처 부동산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 믿을 만한 곳인지 확인할 만한 공식적인 방법은 위의 부동산중개업 혹은 중개보조원 조회로 정보가 정확한 지 보는 것이 최선 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기 전까지는 부동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모두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인 줄 알았는데, 자격증을 양도대여하여 이름만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직원은 자격증없이 단순 보조업무를 하는 중개보조원 자격이라 직접 계약을 할 수 없는데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부동산 중개업소의 신원조회를 미리 확인하여 혹시나 사기꾼과 계약하는것은 아닌 지 한번 거를 수 있고, 위임받아 대리계약시 체크해야할 아래 서류도 꼼꼼히 확인까지 하면 그래도 전세사기 케이스 중 하나인 대리계약의 허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 집주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집주인 인감증명서를 같이 받아서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도장과 똑같은지 확인할 것 
  • 집주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부동산의 소재지와 호수가 정확히 적혀 있는지 확인할 것
  • 실제 집주인과 직접 통화하여 계약을 진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것
  • 가계약금, 계약금, 잔금을 모두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할 것
저의 경우 예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집주인한테 위임받아서 대리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에서 위임장에 집주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그냥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으로 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문의 했더니, 부동산 사장님이 원칙은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한다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법을 열심히 공부 해 놓고 실전에 적용을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집주인과 통화해서 확인하고 싶다고 했더니 당시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난처해 하시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집주인이 어린 아기가 둘인 엄마라 아기 데리고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 부동산에 대리계약을 맡기셨다며 집주인분이 나중에 계약 중간에 잠깐 오시기도 했고 월세계약이라 다른 법적인 대안이 있었기도 해서 원칙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이해가 가는 상황이라 넘어 갔었는데요 - 

만약 큰 금액이 오가는 전세계약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에서 귀찮아해도 꼭 요청해서 직접 확인하고 혹시나 안해주면 계약을 안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