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하고, 한 생명에게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을 부여합니다. 

그 주민등록법에 의해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거나 혹은 그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독립이나 여러 이유로 따로 사는 경우 이사한 곳, 즉 앞으로 거주할 예정인 지역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신분확인도 하고, 복지서비스도 받고 인구조사도 하고 등등 여러가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제도나 규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전입신고 꼭 해야할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여태까지 부모님이 해주셨던 일들이라 관심이 없었거나 처음 해본다면 이런 절차를 아예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법적인 제제가 없으면 안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나한테 도움 되는 거 아니면 대체로 안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지요 - 

이사날 기준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이내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세 혹은 월세인 경우,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게 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 주인에게 맡긴 보증금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4년 5월 22일부터 전입신고 시 준비사항이 바뀌었습니다. 

주민센터에 가니, 이런 공지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저는 저 공지를 보고 왜 바뀌었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세사기를 방지 위한 대책으로 변경 되었다고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가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입신고 시 필요한 준비사항이 왜 바뀌었나요?

한국에만 있는 집 임대 제도인 전세 때문에 전세사기 문제가 한국의 큰 사회문제 중 하나이고, 피해자도 정말 많은데, 별별 사례가 다 있네요 - 
그동안 전,월세 살면서 사기 안 당한게 신기할 정도로 다양한 사례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사기 방법 중 집주인이 '나몰래 전입신고'로 전세사기를 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집주인이 세입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세입자의 주소를 다른곳에 몰래 전입신고 해 놓고, 자기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전입세대열람내역'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은행에 담보대출을 받는 사례 입니다.  

이걸 읽고는 어떻게 세입자가 직접 전입신고를 하러 가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할 수 있지? 그게 가능한가? 말도 안된다고 생각했는데요 -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전입신고하러가는 사람의 신분증만 확인이 되면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면 전입신고가 가능 했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서도 가지고 있고 거기 세입자의 서명도 있고, 이름도 있으니 도장까지 가짜로 파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읽어도 이해가 잘 안가서 더 설명이 필요 했는데요 -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치밀하게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나몰래 전입신고 전세사기의 방법

  1. 주택이 하나있고, 집주인이 세입자를 받아서 보증금도 받았습니다. 
  2. 실제 세입자를 다른 데로 전입시켜야 하니까 주소를 쓸 만한 가짜 임차인 1명이 조력자로 필요합니다.
  3. 가짜 임차인을 다른집에 월세로 전입신고 합니다. 이 때 가짜 임차인을 세대주로 신고합니다. 
  4. 가짜 임차인을 집어 넣은 집에 현재 자기 주택에 세입자의 정보를 가지고 몰래 전입신고 합니다. 관계를 '동거자' 이런 식으로요 - 
  5. 그리고 집주인이 원래 세입자가 살던집에 사는 것처럼 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6. 등기부등본상에 주택에 세입자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만들어서 은행에 가서 담보대출을 받습니다. 
  7. 실제로는 이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서류상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읽고도 이걸 누가 처음에 생각해 냈을까? 궁금했습니다. 아마 이걸 처음 시도한 사기꾼 집주인은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공무원들의 행정처리절차도 잘 알고 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주민센터에서 처리할 때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다는 것도 알고 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인이 생각했을 때 그냥 진짜 이사갈 때나 전입신고를 하지, 전입신고를 다르게 활용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하니까요 -

어쨌든 이번에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로 뜨고 정권도 바뀌고 계속 국민들 목소리가 커지고 하니, 이런 개정안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제23조 제2항-4항 개정에 따라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2인이상)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이제는 전입자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신고인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면 되고,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서명과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작성 시, 신분증은 생략가능 하지만 서명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주소변경사실통보서비스를 함께 개시하여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바뀌면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휴대폰 문자 혹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을 통보해 줍니다. 집주인이 나몰래 전입신고 해도 금방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한번 더 마련해 준 것 같습니다. 


또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도 개선하여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를 함께 표기해서 기존에 두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 점을 개선 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과 준비서류

  • 주민센터 방문접수
세대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혹은 면허증과 도장 혹은 서명,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전입신고서' 양식에 내용을 적어서 민원창구에 제출합니다. 주민번호,연락처,과거주소,현재이사갈 주소의 정보를 함께 기입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하는 세대원 전부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기존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추가로 구성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마지막

자 , 이제 세입자의 신분증 없이는 다른사람이 가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지만, 마지막 사기치는 방법으로 집주인이 대놓고 잠깐 서류상 문제로 전출해 달라는 이상한 요청을 하는 경우, 절대 동의하지 마세요. 

아마도 학생이나 법을 잘 모르고 잘 믿는 순수한 사람들한테 막 뻔뻔하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